‘노란봉투법 입법 방안’ 주제…글로벌 공생 분야 노동법적 이슈 다뤄
광운대학교에서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법률 현안을 다루는 학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운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글로벌 공생 컨소시엄(HUSS사업단, 단장 이혜영)은 지난 9월 26일 광운대학교 한울관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합리적 방안은?」을 주제로 학생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HUSS사업을 통해 개설된 <갈등과 교섭의 노동법적 이해> 강좌의 특별 순서로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가한 찬반 발제자 2명(이경건, 황준희)과 토론자 3명(양유진, 지우태, 홍가람)의 학생들은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한 현황, 과제,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참석한 학생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학생들은 급변하는 경제적·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한 노동법 이슈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며 노동법 실무 감각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갈등과 교섭의 노동법적 이해>는 글로벌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생을 위해 노동법과 관련한 실무적·절차법적 지식을 기르는 강좌로, 학생들이 대전환의 시대에 노동법 분야에 있어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한편, 광운대학교 HUSS사업단 글로벌 공생 컨소시엄은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등 경제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공생 분야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노동법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24년 9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