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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원 대상] 2026학년도 교재(교안) 개발비 지원 신청 안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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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 글로벌 공생을 위한 융합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합 교과목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교재(교안) 개발비 지원

□ 최신 연구 성과가 반영된 신규 교재와 강의 교안의 자체 개발 지원

□ 교원의 참여 동기를 강화하고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② 사업 내용

□ 사 업 명 : 글로벌 공생 관련 교재(교안) 개발

□ 지원규모 : 1인 1과목에 한하여 최대 160만원 지원

□ 평가절차: (1차) 신청서에 대한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2차) 결과보고서에 대한 총괄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유의사항>

※ 개발된 교과목 강의안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음

 

③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대상 :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개발, 개편된 교과목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교수자

□ 제출서류 : 교재(교안) 개발 신청서 1부

 

④ 사업추진 일정

추진 내용

일정

비고

사업 공고

2026. 10. 14. (수)

-

신청서 접수

~2026. 10. 22. (목)

17시까지 신청서 제출

신청서 심의/선정

2026. 10. 28. (수)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일정 변동 가능)

개발 교재(교안) 제출

2026. 12. 21. (월)

HWP 파일 제출

개발 결과 심의

추후 안내

컨소시엄 총괄위원회

 

 

⑤ 신청서 심의 항목

구분

심의 항목

비고

1

□ 교재 내용의 적절성

- 교재 내용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2

□ 교재의 활용성

- 실제 강의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3

□ 교재 개발의 필요성

- 기존 교재가 아니라 새로운 교재를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⑥ 유의사항

□ 교재(교안) 개발 지원금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사업비 집행지침에 의거 하여 지출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단될 시 사업비가 미지급될 수 있음(불인정사례)

- 교재(교안) 개발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기한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표절, 대리 등 부적절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 기타 부정행위로 인하여 지원비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