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목적
□ 글로벌 공생을 위한 융합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합 교과목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교재(교안) 개발비 지원
□ 최신 연구 성과가 반영된 신규 교재와 강의 교안의 자체 개발 지원
□ 교원의 참여 동기를 강화하고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② 사업 내용
□ 사 업 명 : 글로벌 공생 관련 교재(교안) 개발
□ 지원규모 : 1인 1과목에 한하여 최대 160만원 지원
□ 평가절차: (1차) 신청서에 대한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2차) 결과보고서에 대한 총괄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유의사항>
※ 개발된 교과목 강의안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음
③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대상 :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개발, 개편된 교과목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교수자
□ 제출서류 : 교재(교안) 개발 신청서 1부
④ 사업추진 일정
추진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 공고 | 2026. 10. 14. (수) | - |
신청서 접수 | ~2026. 10. 22. (목) | 17시까지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심의/선정 | 2026. 10. 28. (수) |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일정 변동 가능) |
개발 교재(교안) 제출 | 2026. 12. 21. (월) | HWP 파일 제출 |
개발 결과 심의 | 추후 안내 | 컨소시엄 총괄위원회 |
⑤ 신청서 심의 항목
구분 | 심의 항목 | 비고 |
1 | □ 교재 내용의 적절성 - 교재 내용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 |
2 | □ 교재의 활용성 - 실제 강의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 |
3 | □ 교재 개발의 필요성 - 기존 교재가 아니라 새로운 교재를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 |
⑥ 유의사항
□ 교재(교안) 개발 지원금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사업비 집행지침에 의거 하여 지출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단될 시 사업비가 미지급될 수 있음(불인정사례)
- 교재(교안) 개발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기한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표절, 대리 등 부적절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 기타 부정행위로 인하여 지원비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