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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HUSS] HUSS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법무법인 광화문> 하계방학 단기 현장실습 참가자 모집 안내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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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S 사업단 연계 기업 <법무법인 광화문>에서 2026학년도 하계방학 단기 현장실습(표준현장실습학기제인턴으로 근무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아래 공고 확인하시어 관심 있는 참여학과 학생들은 학교 현장실습사이트(https://internship.kw.ac.kr/index.do)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개요

기관명

부서

소재지

모집기간

모집인원

실습기간

법무법인 광화문

운영총괄

서울 종로구

~26.06.19 23:59

1

26.07.01~26.08.31

 

기업소개

법무법인 광화문은 기업법무, 기업금융, 기업인수 합병, 자산유동화, PF, 건설,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노사분쟁, 언론분쟁, 국가조달, 성범죄, 가사, 상속, 조세, 계약, 민/형사, 상업등기,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이전/기타 권리관련), 상속등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던 변호사들과 사무원이 모여 2022년 12월 설립된 로펌으로, 현재 10명의 변호사와 다수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모집요강

[채용인원] 1

[실습기간] 2026. 7. 1 ~ 2026. 8. 31

-지원 대상 : 2, 3, 4학년 재학생

3학기 이상 등록자만 참여 가능, 2026학년도 1학기 휴학생 및 20268월 졸업예정자 참여 불가

    HUSS 사업 참여 학과 소속 재학생

(국어국문학과, 국제통상학부, 국제학부, 법학부, 행정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영어산업학과, 정보융합학부)

전형방법

서류 선발

자격사항

컴퓨터활용관련 자격증

실습내용

변호사 또는 총무팀으로부터 주제를 전달받아 정보를 검색 및 수집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데이터 및 기초자료 정리 (사건의 특성에 따라 범위는 달라짐)

송무직 구성원이 상요하는 기초문서 작성의 보조를 통한 실무경험

실습지원비

기업 실습지원비 월 2,200,000 원 / 학교 실습지원비 월 200,000

접수 및 현장실습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학생 모집기간

2026-06-19 23:59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지원

 (https://internship.kw.ac.kr)

-KLAS 아이디, 비밀번호 동일

-[신청관리]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서약서 동의

-[신청관리] 현장실습 기관조회 2025학년도 하계방학 단기 현장실습

현장실습 사전직무교육 및 사전 신고

(합격자 대상 / 필수)

합격 이후

※ 「2026학년도 하계방학 단기 현장

 

 실습 참여자 사전 신고 및 최종 제출서류 안내」 공지 확인必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https://internship.kw.ac.kr/home/notice/view.do?bbsSeq=668&page=1) 

현장실습 진행

26.07.01~26.08.31

 

학생 실습보고서 제출

(주간 / 종합 / 후기 / 설문)

-하계: ~ 2026.08.31.(월)까지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제출

 (https://internship.kw.ac.kr)

  

학점인정

하계 방학 학점인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근무 당 3학점)

1. [3학점/전선 또는 일선] : 방학 중, 1개월이상~2개월미만 실습 (실제출석일수 20일 이상 실습)

2. [6학점/전선 또는 일선] : 방학 중, 2개월이상 실습 (실제출석일수 40일 이상 실습), 정규학기 개강 전 완료

3. 공휴일, 연월차 등은 실제출석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일일 8시간, 40시간 실습조건을 충족해야 함)

4. 취득성적은 통과(P) 또는 미통과(NP)로 구분하고,

 정규학기의 평균성적과 석차산출 및 장학생선발 등에 산입되지 않음

5. 학생 최종보고서 및 기업에서의 평가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과에서 전선또는 일선으로 인정

6. 26-1학기 휴학생, 26.8월 졸업예정자, 26-하계계절학기 수강생은 참여 불가

7. 단기 현장실습 신청자는 계절학기(사이버 강의포함)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8. 계절학기를 수강신청한 자는 현장실습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계절학기와 현장실습 기간이 다르더라도 2026학년도 하계방학에 진행되는 수업은 같이 진행 불가

9. 단기 현장실습은 졸업 시까지 2회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선발학생 안내사항 (필독)

1.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시, 2026학년도 하계방학에 참여 불가

2.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이며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예정 시, 2026학년도 하계방학에 참여 가능

(, 2026년 하계방학 및 20262학기 연계과정은 참여 불가)

3. 20268월 졸업확정자(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 및 졸업예정자는 2026학년도 하계방학에 참여 불가

4. 2026학년도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강 시 현장실습 학점인정 불가

5.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기업 지원 및 최종합격 이후 사전신고서류 제출

(합격 이전에 제출할 필요 없음)

6. 본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필독 (홈페이지 공지 첨부 확인)

문의 : HUSS사업단 (02-940-8273) / 학생처 현장실습지원팀 (02-940-5606, 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