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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HUSS] HUSS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법무법인 광화문> 하계방학 단기 현장실습 참가자 모집 안내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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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S 사업단 연계 기업 <법무법인 광화문>에서 2026학년도 하계방학 단기 현장실습(표준현장실습학기제) 인턴으로 근무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아래 공고 확인하시어 관심 있는 참여학과 학생들은 학교 현장실습사이트(https://internship.kw.ac.kr/index.do)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개요

기관명

부서

소재지

모집기간

모집인원

실습기간

법무법인 광화문

운영총괄

서울 종로구

~26.06.19 23:59

1

26.07.01~26.08.31

 

■기업소개

법무법인 광화문은 기업법무, 기업금융, 기업인수 합병, 자산유동화, PF, 건설,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노사분쟁, 언론분쟁, 국가조달, 성범죄, 가사, 상속, 조세, 계약, 민/형사, 상업등기,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이전/기타 권리관련), 상속등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던 변호사들과 사무원이 모여 2022년 12월 설립된 로펌으로, 현재 10명의 변호사와 다수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모집요강

[채용인원] 1명

[실습기간] 2026. 7. 1 ~ 2026. 8. 31

-지원 대상 : 2, 3, 4학년 재학생

※ 3학기 이상 등록자만 참여 가능, 2026학년도 1학기 휴학생 및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참여 불가

   ※ HUSS 사업 참여 학과 소속 재학생

(국어국문학과, 국제통상학부, 국제학부, 법학부, 행정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영어산업학과, 정보융합학부)

■전형방법

서류 선발

■자격사항

컴퓨터활용관련 자격증

■실습내용

변호사 또는 총무팀으로부터 주제를 전달받아 정보를 검색 및 수집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데이터 및 기초자료 정리 (사건의 특성에 따라 범위는 달라짐)

송무직 구성원이 상요하는 기초문서 작성의 보조를 통한 실무경험

■실습지원비

기업 실습지원비 월 2,200,000 원 / 학교 실습지원비 월 200,000원

■접수 및 현장실습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학생 모집기간

2026-06-19 23:59

※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지원

 (https://internship.kw.ac.kr)

-KLAS 아이디, 비밀번호 동일

-[신청관리]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서약서 동의

-[신청관리] 현장실습 기관조회 ▶ 2025학년도 하계방학 단기 현장실습

현장실습 사전직무교육 및 사전 신고

(합격자 대상 / 필수)

합격 이후

※ 「2026학년도 하계방학 단기 현장

 

 실습 참여자 사전 신고 및 최종 제출서류 안내」 공지 확인必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https://internship.kw.ac.kr/home/notice/view.do?bbsSeq=668&page=1) 

현장실습 진행

26.07.01~26.08.31

 

학생 실습보고서 제출

(주간 / 종합 / 후기 / 설문)

-하계: ~ 2026.08.31.(월)까지

※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제출

 (https://internship.kw.ac.kr)

  

■학점인정

하계 방학 학점인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근무 당 3학점)

1. [3학점/전선 또는 일선] : 방학 중, 1개월이상~2개월미만 실습 (※실제출석일수 20일 이상 실습)

2. [6학점/전선 또는 일선] : 방학 중, 2개월이상 실습 (※실제출석일수 40일 이상 실습), 정규학기 개강 전 완료

3. 공휴일, 연월차 등은 실제출석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일일 8시간, 주40시간 실습조건을 충족해야 함)

4. 취득성적은 통과(P) 또는 미통과(NP)로 구분하고,

 정규학기의 평균성적과 석차산출 및 장학생선발 등에 산입되지 않음

5. 학생 최종보고서 및 기업에서의 평가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과에서 ‘전선’ 또는 ‘일선’으로 인정

6. 26-1학기 휴학생, 26.8월 졸업예정자, 26-하계계절학기 수강생은 참여 불가

7. 단기 현장실습 신청자는 계절학기(사이버 강의포함)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8. 계절학기를 수강신청한 자는 현장실습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 계절학기와 현장실습 기간이 다르더라도 2026학년도 하계방학에 진행되는 수업은 같이 진행 불가

9. 단기 현장실습은 졸업 시까지 2회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선발학생 안내사항 (필독)

1.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시, 2026학년도 하계방학에 참여 불가

2.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이며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예정 시, 2026학년도 하계방학에 참여 가능

(단, 2026년 하계방학 및 2026년 2학기 연계과정은 참여 불가)

3. 2026년 8월 졸업확정자(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 및 졸업예정자는 2026학년도 하계방학에 참여 불가

4. 2026학년도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강 시 현장실습 학점인정 불가

5.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기업 지원 및 최종합격 이후 사전신고서류 제출

(합격 이전에 제출할 필요 없음)

6. 본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필독 (홈페이지 공지 첨부 확인)

※문의 : HUSS사업단 (02-940-8273) / 학생처 현장실습지원팀 (02-940-5606, 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