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교과목 개발, 개편, 개선비 지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① 목적
□ 글로벌 공생을 위한 융합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과목 개발로 미래사회 대응 및 교육 제공 글로벌 공생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및 융합인력 양성
□ 기존 전공과 무관하게 희망하는 학생이 자유롭게 글로벌 관련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준별, 분야별 과정을 제공
□ 글로벌 공생 관련 교과목 신규 개발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다양화
□ 글로벌 공생 관련 교과목을 신규 개발하여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에서 개발 운영하는 융합교육과정의 질적 제고
② 사업 내용
□ 사 업 명 : 글로벌 공생 관련 교과목 개발
□ 지원규모
구분 | 온라인(개발·개편) | 오프라인(개발) | 개선비 |
지원규모 | 2,500,000원 내외 | 1,000,000원 내외 | 500,000원 내외 |
※ 교과목 개발·개편·개선비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에 명기
※ 결과보고서는 지원 전체 금액에 해당하는 분량 제출(기준 : ppt 1면 × 20,000원)
- 교과목 개선의 경우에도 결과보고서 25페이지 작성 필요
□ 평가절차
(1차) 신청서에 대한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2차) 결과보고서에 대한 총괄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유의사항>
※ 개발된 교과목 강의안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음
※ 개발 교과목은 MD/융합트랙 교과과정의 교과목으로 필수적으로 포함됨
※ 공동운영교과목의 경우, 개발책임자의 소속 대학 사업단 예산으로 집행하고 개발주관대학만이 개발 성과로 인정 (공동운영교과목은 본 컨소시엄의 5개 대학 중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교과목을 의미함)
※ 공동운영교과목은 개발주관대학의 원고료 지급 기준을 준용
※ 교과목 개선비와 관련, 강의계획서 중 전문가활용을 할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별도 지원가 능함. 다만, 전문가활용(특강)계획서 사전 제출 요함 (특강비 등)
③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대상 :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구성된 교과목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교수자 또는 교과목 개발 예정자
□ 제출서류 :
- 개발/개편 : 교과목 개발/개편 신청서 1부[붙임1] 및 교과목 강의계획서 1부[붙임2]
- 개선 : 교과목 개선 신청서 1부[붙임3] 및 교내 강의계획서 1부
④ 사업추진 일정
추진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 공고 | 2025. 09. 10. (수) | - |
신청서 접수 | 2025. 09. 22. (월) | 오전까지 신청서 제출 |
계획서 심의/선정 | 2025. 9. 29. (월) | 사업단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
개발 결과보고서 제출 | 2025. 12. 31. (수) | HWP 파일 제출 |
개발 결과 심의 | 추후 안내 | 컨소시엄 총괄교육과정위원회 |
교과목 운영 | 2025학년도 2학기 | - |
⑤ 계획서 심의 항목
구분 | 심의 항목 | 비고 |
1 | □ 개발(개편/개선)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 타 공동운영 교과목과의 중복성 여부 - 초급교과목의 경우 비전공자 학생도 수업이수 가능 여부 | |
2 | □ 개발팀 구성의 적절성 및 우수성 - 교과목 개발팀의 적절성 여부 -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 |
3 | □ 개발 결과물 활용 우수성 - 비전공자 또는 전공자 대상의 강의운영 계획의 우수성 - MOOC 교과목으로의 연계 계획의 우수성 | |
⑥ 유의사항
□ 교과목 개발 지원금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사업비 집행지침에 의거 하여 지출
□ 모든 지출은 사업단 사업비카드 수령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단될 시 사업비가 미지급될 수 있음(불인정사례)
- 지침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 교과목 및 교육과정 개발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지원비를 받은 경우
- 기한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표절, 대리 등 부적절하게 작성하였을 경우